내 손 안에 지원금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

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

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%까지를 국가가 지원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간

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

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수!

🔽 신청방법
- 온라인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4insure.or.kr)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'두루누리 보험료 지원' 체크 후 서류 제출
- 오프라인 : 관할 근로복지공단/국민연금공단에 방문, 우편, 팩스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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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?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%까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 가입 촉진이 목적입니다

1. 대상

• 사업장 규모: 근로자 수 10인 미만(월 말일 기준)

•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

• 신규가입자: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

• 사업주: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동일 기준 적용

2. 지원내용

• 국민연금 80% (최대 지원금액(월) 82,800원 (근로자/사업주 각) 지원

• 고용보험료 80% 16,560원(근로자) / 21,160원(사업주) 지원

3. 지원 제외

•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지원 불가

• 기존에 지원받았던 기가입자 지원 정책 종료

• 최대 3년(36개월)까지 지원, 초과 시 지원 불가

준비서류

• 사업자등록증

•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

• 4대보험 가입신고서

• (미가입 사업장) 보험관계성립신고서,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(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)

• (기가입 사업장) 보험료지원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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