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
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
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
고용보험 가입 및 법적 요건 충족 시 연중 언제든 신청
🔶 신청방법
- 온라인: 근로복지공단(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) 또는 '소상공인24' 사이트 통해 간편 신청.
- 오프라인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·우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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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란?
소상공인(자영업자)이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할 때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,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1. 대상
• 사업자등록을 낸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(근로자 없는 소상공인) 본인
• 본인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 후 가입 유지 시 적용.
• 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 중이어야 함.
2. 지원내용
• 실업급여 : 최대 240~270일,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% 1일 최대 76,000원
• 출산전후급여 : 고용보험 가입+180일 이상 유지자, 월 최대 210만 원
• 육아휴직급여 : 1~3개월 월 250만 원, 4~6개월 200만 원, 7개월~ 160만 원 전액 지급
3. 지원조건 및 납부
• 가입 후 12개월 이상 납입 시 수급 가능
• 매월 약 1~2만 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
준비서류
• 사업자등록증
•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서(온라인․서면 가능)
• 소득 금액 증명 등 소득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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