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
연 2% 저금리 대출
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
2025년 2월 17일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
일부 지자체 또는 사업 유형별로 상시 접수 혹은 별도 마감일 운영
신청사이트:
- 전국 공통: [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]
- 정부 공식 서비스: [소상공인24], [기업마당]
-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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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이란?
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부(중기부·지자체)가 소상공인의 택배·포장배송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고, 실질적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습니다
1. 대상
• 연 매출 3억원 이하(또는 1억400만원 이하로 기준하는 사업도 있음) 소상공인
• 온라인 판매 실적을 갖춘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
• 해당 지역 내 사업자등록 필수
2. 지원내용
• 발송 택배비 및 배달비의 50%~100% 지원
• 최대 연 30만원 한도(월별 최대 10~30만원, 지역·사업유형별 차이)
• 일부 사업은 배달앱 실행비도 포함
3. 주의사항
• 실제 배송·거래 증빙 필수, 사업별 지원세부 공고 확인
• 국세·지방세 체납업체, 부정수급자, 미성년자 영업 등 일부 제외
준비서류
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• 택배·배달 이용 내역서(운송장, 전자세금계산서 등)
• 매출 증빙자료(카드매출전표, 매출전표 등)
• 통장사본
• (유형별) 추가 증빙서류: 상품발송 또는 배송이력 증명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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