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에게
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
청년구직지원금 신청기간
연중 상시모집
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.
온라인: 워크넷(www.work.go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정부24 이용
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
※모든 신청 전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
청년구직지원금이란?
청년구직지원금은 구직 중인 만 18~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지원제도입니다.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등록 및 정기적인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, 취업 상담·교육·훈련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연계되어 운영됩니다.
1. 대상
• 만 19세~34세 청년
•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• 미취업 상태 (고용보험 미가입, 최근 2년 이내 이직자 포함)
• 구직활동 의지 및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필요
2. 주요 혜택
•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
• 구직활동지원 서비스(취업 상담, 직무교육, 취업알선 등 진로 설계 및 취업연계)
• 정기활동보고서 제출 필수
•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금 등 추가 혜택 지원
3. 주의사항 및 조건
•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불가
• 정기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중단
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• 지원금 수급 중 취업 시 중도 종료
• 서류 허위 제출·자격 상실 시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
준비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자료
• 가구원 소득·재산 증빙서류
• 취업활동계획서(온라인 작성)
• 미취업 확인(필요 시)
※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