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 중인 분들에게
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(총 300만 원) 지급
구직촉진수당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온라인: 워크넷(www.work.go.kr/jobhope), 고용24,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
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
구직촉진수당이란?
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'유형 I'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,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(총 300만 원)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
1. 대상
• 만 15~69세
•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약 132~140만원)
•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(청년 5억원 이하)
•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근무(청년특례: 미경험 지원)
2. 주요 혜택
• 월 50만 원, 최대 6개월 지급(총 300만 원)
• 부양가족(만 18세↓, 만 70세↑, 중증장애인)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40만 원)
• 지급 방식: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
• 반드시 매월 구직활동계획 이행 및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
3. 주의사항 및 조건
•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
• 수급기간 중 허위서류 제출, 구직활동 불이행 등은 수당 환수 및 향후 제도 참여 제한
•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진행
• 심사 및 서류 검토에 2~4주 소요될 수 있으니, 미리 준비
준비서류
• 주민등록등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·재산 증빙 서류(국세청‧금융 자료 등)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‧자격득실확인서
• 구직활동계획서(취업활동계획 IAP, 온라인 입력)
• 기타 필요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, 활동보고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