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손 안에 지원금

구직촉진수당

구직 중인 분들에게

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(총 300만 원) 지급

구직촉진수당 신청기간

상시 신청 가능

온라인: 워크넷(www.work.go.kr/jobhope), 고용24,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

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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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이란?

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'유형 I'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,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(총 300만 원)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

1. 대상

• 만 15~69세

•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약 132~140만원)

•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(청년 5억원 이하)

•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근무(청년특례: 미경험 지원)

2. 주요 혜택

• 월 50만 원, 최대 6개월 지급(총 300만 원)

• 부양가족(만 18세↓, 만 70세↑, 중증장애인)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40만 원)

• 지급 방식: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

• 반드시 매월 구직활동계획 이행 및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

3. 주의사항 및 조건

•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

• 수급기간 중 허위서류 제출, 구직활동 불이행 등은 수당 환수 및 향후 제도 참여 제한

•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 구직등록 후 진행

• 심사 및 서류 검토에 2~4주 소요될 수 있으니, 미리 준비

준비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

• 가족관계증명서

• 소득·재산 증빙 서류(국세청‧금융 자료 등)
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‧자격득실확인서

• 구직활동계획서(취업활동계획 IAP, 온라인 입력)

• 기타 필요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, 활동보고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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