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
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급
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
매년 3~8월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복지로·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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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지원이란?
청년월세지원은 고금리·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.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대상
• 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
• 부모와 별도 독립거주 (원가구 분리)
• 월세 거주자 (전세 제외)
• 본인 재산 1.22억원 이하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2. 주요 혜택
• 월 최대 20만원
• 최대 12개월(총 지원액 240만원)
3. 주의사항 및 조건
• 중복 신청 제한(국토부·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중복 불가)
• 거짓 정보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
• 지원 기간 중 소득·재산 기준 지속 충족 필요(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)
준비서류
• 공통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임대차계약서, 본인 명의 통장, 주민등록등본
• 소득·재산 확인서류(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산세 과세증명서, 금융거래내역서)
• 임차 관련 서류(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 확인서, 월세 이체내역 (최근 3개월), 실거주 확인서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