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손 안에 지원금

1인 주거비 지원 제도

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

임대주택 입주, 전세보증금 대출, 월세 보조금 등
통합 주거복지 제도

1인 주거비 지원 제도 신청기간

지자체별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일정 상이

(상시 또는 1~2회, 서울시 예: 2025년 5~7월, 추가 공고 별도 안내)

1인 주거비 지원 제도이란?

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입주, 전세보증금 대출, 월세 보조금 등 통합 주거복지 제도입니다. 대표적으로 청년, 여성, 고령층, 취약계층 1인 가구에 우선 지원하며,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이 최근 상향되었습니다.

1. 대상

•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(청년·여성·고령층·취약계층 우선)

• 무주택자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예시: 2025년 1인 가구 월 2,870,416원 이하)

• 실거주자, 건강보험료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수

• 각 지자체별로 연령·소득·거주 형태 추가 조건 있음(예: 만 30세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등)

2. 지원내용

• 전세보증금 대출(최대 1억, 저리/이자 지원)

• 월세 보조(월 최대 20~35만원, 지자체별 상이)

•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, 관리 서비스/바우처 제공.

• 수선유지 지원 및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

3. 신청 방법 및 절차

•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각 지자체 주거복지 포털(예: 서울주거포털), 마이홈포털 이용 가능

• 오프라인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지자체 복지센터 직접 방문

• 꼭 최근 공고문 확인(연초·중반 등 모집 일정 확인 필수)

준비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

• 소득·재산확인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등)

• 무주택 확인서, 임대차계약서(월세/전세), 통장 사본

• (상황별 추가서류: 전세·월세 이체증, 가족관계증명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