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등급 가전제품 구매하고
최대 30만원 환급받자!
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기간
2025년 8월 ~ 예산 소진 시까지(선착순 접수)
가전제품 구매 인정 기간: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 건부터(7월 3일 이전 구매 제품 제외)
신청방법:
구매 후 60일 이내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시스템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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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?
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액의 10%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내수 진작과 친환경 소비 촉진을 동시에 목표로 하며, 전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대상
•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• 동일 주소 가구 내 1회만 신청 가능
2. 대상 제품
•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(유선진공청소기는 1~2등급도 포함)
•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전기밥솥, 유선진공청소기, 공기청정기, TV, 제습기, 의류건조기, 식기세척기
3. 환급 금액 및 한도
• 구매액의 10% 환급, 1인당 최대 30만 원(연간 한도)
• 품목 제한 없음. 여러 품목을 구매해도 총 환급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
준비서류
• 구매영수증
• 거래내역서(카드/계좌이체 내역 등)
• 제품사진(에너지효율등급 라벨, 모델명, 제조번호 같이 확인되는 명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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