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
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
농식품 바우처 신청기간
2025년 8월 1일(금) 오전 10시 ~ 8월 29일(금) 오후 6시
지급일: 2025년 11월 10일(월) ~ 11월 14일(금) 예정
신청방법:
- 온라인 : 경기민원24 접속
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?
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,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1. 대상
•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•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(신청일 기준)
•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•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2. 지원 내용
• 지원금액: 부부당 100만원 (현금 지급)
• 지원대상: 총 2,650쌍 선정
• 지급방법: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
3. 주의사항
• 신청 마감일(8.29)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만 인정
준비서류
•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•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• 혼인관계증명서
• 소득금액증명원 (2024년 기준)
•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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