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
4인가구 기준 최대 월 187만원 지원
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신청 후 다음달 요금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
신청방법:
- 온라인 : 복지로 접속
- 오프라인 : 전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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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생계지원이란?
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, 중대한 질병, 사고,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빠른 심사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대상(아래 3가지 모두 충족 시 해당)
• 위기상황
- 실직, 휴업 또는 폐업
- 중대한 질병, 부상
- 배우자 또는 가족의 사망, 행방불명
- 가정폭력/아동학대 피해
- 화재, 자연재해 등 재난
• 소득 :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• 재산
- 대도시: 1억 1,8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7,6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6,600만 원 이하
- 금융재산: 500~600만 원 이하
- 화재, 자연재해 등 재난
2. 지원 혜택
• 4인가구: 약 1,872,700원
• 1개월(기본), 심사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(최대 6회)
• 동일 사유로는 1년 후 재신청 가능
준비서류
• 주민등록등본(가구원 전체)
• 소득증빙 자료(급여명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소득확인서 등)
• 재산증빙 자료(집 계약서, 자동차등록증 등)
• 금융정보 제공동의서(주민센터에 비치, 현장 작성 가능)
• 위기사유 증빙서류(실직·질병·휴폐업·사망진단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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