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
월 최대 35만원 지급
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
2025년 연중 상시 신청 가능
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, 정부24 가능
📅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?
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 독립적으로 사는 경우,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되는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청년의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안정적 주거를 지원합니다
1. 대상
• 만 19세 이상 ~ 만 30세 이하의 미혼 청년
• 부모와 별도 독립거주 (원가구 분리)
•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일 것
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필요
•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
2. 주요 혜택
• 월 최대 약 30만 원 수준 (서울 기준)
• 수도권·광역시 약 24만 원, 중소도시·농어촌은 약 20만 원까지 지역별로 차등 지원
• 월세 초과 시,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원
준비서류
•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
• 월세 영수증 또는 납입내역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신분증
• 통장사본
• 전입신고 사실 확정서, 공과금 납부내역 등 독립생활 증빙자료(추가 요구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