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저소득층, 1세대 1주택자
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자!
재산세 감면 신청기간
재산세 납부 전(7월 또는 9월 전) 반드시 신청
추천 시기: 매년 6월 말~7월 초, 늦어도 납기 전까지 접수해야 감면이 세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됨
신청방법:
- 온라인 :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 접속
- 오프라인 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(재산세과 등) 방문, 신청서 작성·제출
재산세 감면 제도란?
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(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저소득층 등)이나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 감면 기준과 혜택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
1. 대상
• 만 65세 이상 1주택자(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,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)
• 장애인(공시가격 3억 이하 100% 감면 가능)
•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: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로, 소유 주택이 3억 원 이하
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• 다자녀 가구: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(지자체별로 기준 차이 있음)
• 1세대 1주택자: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(자동 감면, 별도 신청 불필요)
2. 지원 혜택
• 고령자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은 주로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전액 또는 50~100% 감면
• 1세대 1주택자(공시가 9억 이하)는 2025년에도 특례세율로 50%까지 감면 가능(별도 신청 불필요, 자동 적용)
3. 주의사항
• 감면 요건, 감면율, 필요 서류 등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• 공시가격, 주택 소유현황은 위택스/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 등에서 미리 확인
준비서류
• 주민등록등본
• 장애인등록증·복지카드, 보훈대상자 증명서 등
• 가족관계증명서(다자녀가구 확인용)
• 감면 신청서(시·군·구청 양식 또는 위택스 양식)
• 기타 해당 요구 증빙서류(자격에 따라 상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