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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01 ~ 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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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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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구 유형
• 배우자가 있으며,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소득(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포함)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. 즉,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
2. 소득 요건
• 2025년 기준 연 소득 4,4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
•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(동일)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
• 본인 명의 계좌번호
•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(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,
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 증빙(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가족 구성 확인용)